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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361
입찰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 방해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 정범, 횡령행위, 뇌물수수,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요구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요구 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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