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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18502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요구 죄에 있어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알선수 재죄에 있어 알선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 뇌물 수수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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