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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10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4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01』

1. 피고인 A은 G 군 등 전 남 소재 관급계약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3. 경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사무실에서 실질적 대표이사인 J에게 “ 내가 G 군과 K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납품 건에 대하여 I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25% 정도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한 후 J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4. 1. 경 J로부터 전 남 G 군청 발주의 계약금액이 35,836,364원인 ‘L 조성사업 (4 차 분) 조경 건( 계약 체결 일: 2015. 3. 10.) ’에 관하여 전 남 G 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8,959,000원 (35,836,364 원 ×25%)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전 남 G 군청 및 K 군청에서 발주하는 4건의 납품계약에 관한 수주 대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1,6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1,64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569』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전 남 G 군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G 군청의 인사, 공사 및 물품 구매 등 전반적인 G 군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G 군수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4. 경 전 남 M에 있는 ‘N ’에서 A으로부터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G 군청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수주 및 편의제공 등을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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