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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5.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홍 대입구역 쪽에서 성산 2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5:5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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