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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05: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 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릉 우체국 방면에서 행복 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특히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강릉 동인병원 방면에서 강릉 우체국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78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 등이 파손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스타 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목 격자 수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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