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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 교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천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동에 있는 삼정 하이 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7.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온천마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용화고등학교 쪽에서 용화 농협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위 도로의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세) 운전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소유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57세) 운전 ㈜F 소유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아 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 남, 41세, 위 택시 승객)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또 한, 피해자 C 소유 아반 떼 승용차는 14,916,801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택시는 5,012,555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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