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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3 2016가합2057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595,440원 및 그 중 66,232,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체육시설업, 피트니스 경영 및 체인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에이-3층 제304호 및 제3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들은 2015. 11. 20.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의 직원 E 팀장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분양계약서 사본(갑제2호증)을 제시하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근생(휘트니스)”으로 업종을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402호에서 운영중인 기존 피트니스센터 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점포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0.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7,000만원, 계약금 7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 6,3000만원은 2015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차임 700만원은 매월 말일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11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25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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