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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364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간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1. 6. 14. 피고에게 의왕시 C, I, J, K, L, M 각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제1, 2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 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0,000,000원은 2011. 7. 4. 지불한다) - 차임 6,000,000원은 후불로 매월 4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1. 7. 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7. 3.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차개시일로부터 45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전 임차인 H는 잔금일까지 본 임대물 전체를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한다. 만일 이 사항이 이행되지 못할 시에는 본 계약은 해지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대수선을 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임차료의 10%를 차임과 함께 지불한다.

(2) 원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 H는 그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3자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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