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가합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건물 및 토지 소재지 : ① 아산시 G 내 약 20평의 건물 외 가건물 약 30평 ② H 가건물 약 30평 원두막 약 6평 3동 ③ 아산시 G, 답 I, J, K 임야 H, L 등 소유인 원고들의 토지물

2.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① 보증금 이천만원 정(₩20,000,000)

가. 계약금 일천만원 정(₩10,000,000원)

나. 2014년 4월 30일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불한다.

② 월세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가.

2014년 4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월 일백이십만원(₩1,200,000)씩 매월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임)

나. 2015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월 이백만원(₩2,000,000)씩 매월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임)

다. 2017년 1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월 이백오십만원(₩2,500,000)씩 매월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임)

3. 임대존속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4. 건물 및 토지 임대 체결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임차인은 본 건물 및 토지 위 투자시설 금액을 일금 오천만원(₩50,000,000)으로 제한한다.

단, 위 금액 외 투자금은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임대일(잔금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투자시설비 전액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만 사용한다.

① 민박, 약초재배(주말농원) 야영장 및 캠핑장의 용도 농작물 판매 가공조리 단,

가.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각 법정 지목(대, 임야, 담, 구거)대로 그 해당 법정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임야를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있으며 이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