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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나5245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굿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0.경 H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G 외 5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5천만 원 계약금 오백만 원 차임 3백만 원은 후불로 매월 30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0년 11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2012. 6.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전에 식당으로 사용되었던 토지와 건물 약 98.84㎡(이하 ‘이 사건 가든부분’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이 위 전대차에 동의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보증금 400만 원 차임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2년 6월 1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시설비와 각종 부과세와 공과금은 전차인이 부담한다.

2.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전대인이 부담한다.

3. 매월 이자 55만 원(F에게 주는 것)은 전차인이 지불한다.

4. (인도 후) 6개월 이후 전차인과 전대인 협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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