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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3 2019가단112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은 안양시 만안구 D 대 2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9.93/230.1 지분권자이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5.5㎡ 지상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보증금 일천만 원정(\10,000,000) - 계약금 일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구백만 원정은 2013년 7월 31일에 지불한다.

- 차임 오십오만 원정은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중략 특약사항

4.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체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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