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대출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령회사 ㈜E(변경 후 상호: F) 사무실에서, 운영자 G, H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을 부탁받자,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광주시 오포로에 있는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G, H에게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위 지점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H이 ㈜E 대표 I와 함께 위 지점에서 미화 50만 불 상당의 기한부 신용장 발행 대출을 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인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E 인근 커피숍으로 장소를 옮겨, G에게 “내가 아니었으면 대출을 못 받았을 것이다. 은행직원에 돈을 주어야 하고 내 몫도 챙겨야 한다. 은행작업을 도와준 회장 몫도 있다”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제3자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G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별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또는 친인척 명의 예금계좌로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향후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G과 H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C’이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에게 1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그가 사용하는 J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