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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친구인 D로부터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하여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이름 불상의 ‘E’을 소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D로부터 중국에 있는 이름 불상의 ‘F’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총 송금액의 2%를 자신의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위 ‘E’, ‘F’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알선 수수료를 위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10:16경 부천시 원미구 G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F’가 위 일시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농협 계좌(J)에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1,490,000원을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K)를 이용하여 1,4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 L이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3,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는 등 총 4,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0:46경 위 G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 중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그 중 4,97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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