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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기타 그 밖의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210호에 ‘D’라는 무허가 대출중개업소를 차린 후, 금융기관의 보험설계사 또는 대출상담사 등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출의뢰인을 소개받아 위 대출의뢰인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대출금액의 1% 상당액을 위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그 중 70~ 80% 상당액을 위 대출상담사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5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LIG 생명의 대출상담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대출알선 의뢰를 받으며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동광주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내어 대출관련 조건을 확인한 다음 위 직원과 F를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게 해 주어 위 F로 하여금 2009. 5. 8.경 광주시 동구에 있는 동광주새마을금고에서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106동 1502호’를 담보로 1억 7,8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위 F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그 중 122만 원을 위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억 3,82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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