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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08 2019고단7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7. 8. 23.경 강릉경찰서 수사과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쌓아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3%의 이자로 4,5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G팀 법무사 H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액의 20%인 9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고, 우선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A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액의 20%인 9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900만 원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해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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