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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4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으로부터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E 소재 550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은행 지점장들을 많이 알고 있고 한국감정원에 아는 동생도 있다”면서 2011. 9. 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C은 피해자에게 “A이 은행 지점장들을 많이 알고 있고, 한국감정원에 아는 동생도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담보대출금 6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10~12억 원의 추가 담보대출을 30일 이내에 받게 해주겠다. 경비로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이런 일은 약정서에 수수료 부분을 기재하면 안 되고, 내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한국감정원에 로비하는 등 위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1. 10. 14.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대출업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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