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요구 금액, 담보 부동산의 주소 등을 알아오면 피고인 B이 관악신협, 북부천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소개해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출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이 빌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경기도 가평군 H 2층 202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대출 요구금액, 위 부동산의 주소를 가르쳐주고, 피고인 B은 2009. 12. 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9-43번지에 있는 북부천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위 G이 며느리 I 명의로 5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9. 12. 12. G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북부천새마을금고, 관악신협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K의 건물을 건축하고 있으니 준공이 난 다음에 대출을 받아달라, 우선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 15.경 은평신협 제일지점에서 4억 4,750만 원, 은평신협 구산지점에서 4억 5,2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0.까지 은평신협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