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양봉업을 하면서 양봉전용 전열판인 전기가온기(전압을 조절하여 벌통을 난방하는 장치이다)를 발명하였고, D에게 위 전기가온기를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전기가온기를 구입하였다.
D은 원고로부터 위 전기가온기 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0. 10. 22. 위 전기가온기 대금 300만 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익산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장(이하 ‘이 사건 양봉장’이라 한다)에 위 전기가온기를 설치하였다.
다. 2015. 2. 18. 이 사건 양봉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벌통 350개 및 냉장고, 간이침대 등 가재도구 다수와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지상 1층 45㎡가 소실되었다.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를 감정하였는데, 그 감정결과는 “최초 발화부는 양봉장의 중앙에서 창고 반대부분으로 추정됨. 최초 발화부로 판단되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판 중앙이 소손된 전기가온기가 발견되었음. 최초 발화원으로 판단되는 전기가온기 1점(이하 ‘이 사건 전기가온기’라 한다)을 수거함. 수거된 이 사건 전기가온기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기가온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양봉장 화재 피해 품목 및 손해액> 기재와 같은 175,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175,1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