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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6 2016가단51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양봉업을 하면서 양봉전용 전열판인 전기가온기(전압을 조절하여 벌통을 난방하는 장치이다)를 발명하였고, D에게 위 전기가온기를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전기가온기를 구입하였다.

D은 원고로부터 위 전기가온기 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0. 10. 22. 위 전기가온기 대금 300만 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익산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장(이하 ‘이 사건 양봉장’이라 한다)에 위 전기가온기를 설치하였다.

다. 2015. 2. 18. 이 사건 양봉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벌통 350개 및 냉장고, 간이침대 등 가재도구 다수와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지상 1층 45㎡가 소실되었다.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를 감정하였는데, 그 감정결과는 “최초 발화부는 양봉장의 중앙에서 창고 반대부분으로 추정됨. 최초 발화부로 판단되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판 중앙이 소손된 전기가온기가 발견되었음. 최초 발화원으로 판단되는 전기가온기 1점(이하 ‘이 사건 전기가온기’라 한다)을 수거함. 수거된 이 사건 전기가온기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기가온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양봉장 화재 피해 품목 및 손해액> 기재와 같은 175,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175,1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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