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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28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김해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1호(F 음악학원)의 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405호(G 미술교습소)의 임차인,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406호(H)의 임차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I학원, 이하 ‘I’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2013. 8. 13. 18:14 I 천장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원고들의 각 점포로 옮겨 붙어 원고들의 각 점포 안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생 원인에 대한 감식 및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 현장의 연소형상은 4층 복도 중 I에 인접한 복도의 천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동 천장 내부에는 다수의 전기배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전기배선 중 I 강의실의 에어컨에서 옥외 실외기로 연결되는 전기배선 및 이에 인접한 용도 미상의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동 천장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한 복도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이나, 현장의 심한 연소로 인하여 실외기로 연결되는 전기배선 이외에 다른 전기배선은 정확한 배선구조 및 부하기기의 종류 및 연결 상태에 대한 확인은 불가한 상태로 구체적인 형성원인 및 어떤 부분이 직접적인 발화원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② 김해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 발화지점 : I 앞 복도 천장부근에서 발화되어 천장에 설치된 가연물(반자)을 따라 연소 확대 된 것으로 추정됨. - 화재원인 : 발화지점이 천장 반자위로 추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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