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김해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1호(F 음악학원)의 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405호(G 미술교습소)의 임차인,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406호(H)의 임차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I학원, 이하 ‘I’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2013. 8. 13. 18:14 I 천장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원고들의 각 점포로 옮겨 붙어 원고들의 각 점포 안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생 원인에 대한 감식 및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 현장의 연소형상은 4층 복도 중 I에 인접한 복도의 천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동 천장 내부에는 다수의 전기배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전기배선 중 I 강의실의 에어컨에서 옥외 실외기로 연결되는 전기배선 및 이에 인접한 용도 미상의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동 천장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한 복도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상태이나, 현장의 심한 연소로 인하여 실외기로 연결되는 전기배선 이외에 다른 전기배선은 정확한 배선구조 및 부하기기의 종류 및 연결 상태에 대한 확인은 불가한 상태로 구체적인 형성원인 및 어떤 부분이 직접적인 발화원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② 김해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 발화지점 : I 앞 복도 천장부근에서 발화되어 천장에 설치된 가연물(반자)을 따라 연소 확대 된 것으로 추정됨. - 화재원인 : 발화지점이 천장 반자위로 추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