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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2086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5. 10. 1. 16:00 ~ 2016. 10. 1. 16:00(12개월), 공제가입금액 57,027,53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단체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아파트에 거주하는 D이 설치ㆍ사용하였던 에어컨(모델명: E, 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을 제조, 판매하였다.

다. 2016. 8. 4. 19:30경 D이 거주하는 정읍시 C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안방과 접해있는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부 마감재가 소손되거나 침수되고, 가재도구 일부가 소손, 오손 및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베란다에는 이 사건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외기 전원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관계기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북지방경찰청의 화재사건조사서 ① 발화부 검토: 화재현장인 아파트 베란다 한켠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천장부에 설 치된 환기유니트 전원선에 전선 단락의 형태가 식별되나 기기 내부 전원 퓨즈 용단되지 않은 형태가 식별되고, 동 부위로 배선된 전원선에 전선 단락의 형태가 식별되며 실외 기가 인접한 루버창 연소 형태 및 하수관 보온재 연소 형태 등으로 보아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에 단락흔 등이 식별되는 점으로 최초 발화부로 추정됨. ② 발화원 검토: 위 발화부와 에어컨 실외기 전면부가 상대적으로 강한 연소 소훼 형태가 식별되고, 위 부위로 배선된 전원선 끝단에 전기적 발열에 의하여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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