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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93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소유의 익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8. 30.부터 2017. 8. 30.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3. 6. 25. 이 사건 건물 중 1층 왼쪽 부분 50㎡(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E헤어숍’을 운영하였던 임차인이다.

나. 2013. 9. 5. 이 사건 임차건물 내부 주방에 있는 분전반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의 천정마감재 등이 손상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익산소방서와 익산경찰서의 각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소방서 O 현장조사 결과 : 관계자 진술과 전선의 압착단락흔과 용융흔 등 전기적 원인으로 출화하여 전선 피복에 최초 착화, 주방 나무합판으로 급속히 연소확대 진행 중 진화됨 발화열원 : 전기스파크 발화요인 : 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 최초착화물 : 전선피복 연소확대물 : 목재, 합판 연소확대 사유 : 가연성물질의 급격한 연소 2) 익산경찰서 출동 당시 화재로 인하여 이미 분전반 일부가 소훼된 상태였고, 분전반 아래 싱크대 위에서 수거한 전선 2점, 분전반옆 차단기에서 수거한 전선 1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바 모두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나 감정물에서 발견된 전기적인 특이점 및 화재현장의 연소 현상으로 보아 감정물이 위치했던 분전반 부근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감정물의 단락흔이 발화원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감정물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로, 본건 최초 발견자인 A의 진술 및 현장 주변의 연소 잔해 등을 통하여 발화원인등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전기누전이나 누군가 불을 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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