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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가합1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일반 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공장(이하 ‘원고 측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 공장에서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측 공장과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E 제1호에 있는 일반 철골구조 경사지붕 3층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F에게 피고 공장을 임대하였고, F은 피고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금속 제품을 생산하였다.

다. F이 피고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1. 22. 19:45경 피고 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불이 원고 측 공장으로까지 번져 원고 측 공장 및 원고 회사가 보관 중이던 자재 등이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피고 공장 2층 사무실 내부에서 최초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사무실 내부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 기구나 잔해가 식별되지 않으며, 전기기기 및 배선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서 구체적인 발화 개소 및 발화 원인에 대한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감정하였고, 서울 영등포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피고 공장 중층부로 추정되나 내부 탄화 정도가 심하고 전기적인 요인 및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어 원인 미상의 화재이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발화부는 피고 공장 2층 사무실로 추정되나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9, 12, 13호증, 을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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