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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4가단18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50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배란다에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세탁기(모델명 SEW-5HW127AX, 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모 소외 C은 2012. 4. 24.경 이 사건 세탁기를 작동시켜 놓은 채 외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세탁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 해운대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2구 멀티 콘센트와 세탁기 전원 콘센트 부분으로 추정되며, 콘센트 부분이 착화 발화되어 세탁기 위에 올려져 있던 마른 이불로 연소, 전이 되어 세탁기 상부가 소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세탁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로 연소확장되었다면, 연소확장되는 화염의 특성상 세탁기와 인접한 곳에 있는 전원선 및 콘센트의 전원선은 심하게 소손되어야 하나, 세탁기 전원선 및 콘센트의 전원선이 약하게 소손된 점 등으로 보아 세탁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로 연소확장되었을 개연성은 희박한 점, ③ 2구 콘센트의 외부에 비해 내부가 국부적으로 심하게 소손된 점, 내부 플러그 칼날과 콘센트 칼날받이에 전기적인 용융흔이 식별되는 점, 세탁기는 2구 콘센트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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