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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4836 (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 00:40경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부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된 직후, 피고인이 도망갈 것을 우려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파출소 출입문에서 떨어져 안쪽으로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오른팔로 위 C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자신을 붙잡는 위 C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치되어 수갑을 찬 채 대기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있던 경사 D에게 동료경찰관들과 택시기사 E 등이 보는 자리에서 "야 너 이 새끼 니가 경찰관이야, 좇 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야 씨발 놈아"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위 D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23:0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위 식당 주인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야 니얼굴에 오줌을 싸야겠다 씹새끼야, 내가 또 뭘 잘못했냐 씹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위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cctv 녹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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