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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3:1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 화단 위에서 화단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주변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놈들아, 개 같은 년놈들아, 병신 같은 놈들, 너희 개 같은 놈들 다 죽었어. 씨발 새끼들아, 나 법대 나왔다. 너희 같은 무식한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3:2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B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B파출소에 도착한 후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0. 00: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에 있는 B파출소 안에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계속하는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의자에 수갑을 채우자 그곳 컴퓨터 책상 앞 모서리에 놓여 있던 위 파출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다리를 뻗어 걷어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위 C 및 피해품,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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