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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62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2016. 8. 24.경 배우자가 집을 나가 배우자를 찾기 위해 B파출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다음 날 다시 B파출소를 찾아갔는데,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당신 마누라가 잘 있다고 하는데 왜 왔느냐, 당신 마누라가 당신을 집어넣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잡아 끌어내어 파출소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다시 파출소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미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갔으며, 이로 인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C를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수차례 112 신고를 하거나 파출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2016. 8. 24. 08:05경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파출소에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C 경위로부터 위 신고사건 처리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C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와 위 B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파출소 건물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밀면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피고인의 팔을 비틀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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