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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0 2014고단1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2:2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포항역 광장에서 노숙인과 싸운 사건으로 인하여 관할 파출소인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사건 당사자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사건을 경찰서로 넘겼다는 이유로 2013. 9. 10. 19:40경과 2013. 10. 15. 13:45경 등 2회에 걸쳐 B파출소에 다시 찾아 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3. 12. 13. 20:05경 술에 취해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위 B파출소에 찾아가 술을 깨고 간다며 소파에 누워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의 일행의 권유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가 출입문을 닫자 갑자기 그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민원인 E, 피고인의 일행 F 및 다른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개돼지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본 줄 아냐, 이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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