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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5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23:2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1세) 이 운영하는 ‘D 모텔’ 105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메모지를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메모지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30. 00:35 경 여주시 B에 있는 D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택시기사 E, 성명 불상의 여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에게 김밥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 씹새끼. 개새끼들 아. 이거나 처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여주시 I에 있는 F 파출소 주차장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내가 택시비를 왜 주냐.

십 새끼야 이거나 처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위 F 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F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 야 씹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J의 배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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