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ㆍ 검안서 ㆍ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3:05 경 위 병원에서 H이 “ 내 친구인 I가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병원에 올 수 없는데 I가 이전에 처방 받은 스틸 녹 스정(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을 처방해 달라” 고 부탁하자 I를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스틸 녹 스정 28 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 비보험) 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I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J 의원 각 진료 차트기록 (I, H, K)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K), 주식회사 유비 케어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회신 [ 피고인은 H 등에서 속아서 I 명의로 처방전을 내 어 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이 특별히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H의 의원 방문 횟수, 처방 내역을 I 명의의 처방 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H이 스틸녹스가 추가로 필요한 시점에 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하면 피고인이 I의 진료 차트를 불러온 후 즉시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기소된 공소사실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