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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2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졸 피 뎀 10밀리그램 14 정을 처방 받고 ‘ 처방의약품의 명칭 스틸 녹 스정 10 밀리

그람( 주석 산졸 피 뎀), 총 투약 일수 14, 용량 1일 3회 복용’ 이라고 기재된 의사 E 명의의 처방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의사에게 졸 피 뎀을 추가로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위 병원 인근 문구점에서 위 처방전을 컬러 복사한 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약국’ 의 약사 H에게 위 복사한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인 처방전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 항의 일 시경 위 G 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약사 H에게 교부한 후, 그녀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14 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 피 뎀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나, 평소 병원에서 졸 피 뎀을 처방 받아 온 피고인이 지방에 일자리를 구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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