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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 제인 스틸 녹 스정 등 의약품을 처방 받기로 마음먹고, 2017. 9. 1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스틸 녹 스정 등을 처방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 13,05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3, 5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78,710원을 받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9. 14. 04:00 경 의정부시 G, 503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 녹 스정 5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스틸 녹 스정 63 공소사실 기재 62정은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정정한다.

정을 투약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접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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