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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4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상세 불명의 수면 장애로 인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이 함유된 최면 진정제 스틸녹스정을 처방 받아 복용하던 중 위 약품에 의존 증이 생기게 되자, 각종 의료기관에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진을 신청한 후 위 약품을 추가로 처방 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신경 정신과 ’에서, 위와 같이 스틸 녹 스정 투약을 목적으로 진료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 보험 대행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원 인적 사항 입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F ’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G,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H, 5 층 소재 I 내과의원, 서울 송파구 J 소재 K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서울 송파구 L 소재 M 의원, 서울 강남구 N 소재 O 내과의원에서 지인 P, 위 1 항의 E의 각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신청한 후 처방 받아 소지하게 된 스틸 녹 스정 10mg 합계 548 정을, 매일 2~3 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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