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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9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2.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 자로부터 " 빈둥빈둥 놀 거면 집에서 나가 버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7cm) 로 피해자 소유인 나무로 된 방문을 찍어 방문에 구멍을 내고,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장식장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를 깨뜨리고, 장식장 안에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엌 칼 ㆍ 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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