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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4 2016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1.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 고합 18』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 04:25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았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자 E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술잔과 접시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32cm ) 을 들고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술잔과 접시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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