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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8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05: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9세) 가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며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위 과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딸인 피해자 D( 여, 29세) 이 제 1 항의 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22cm, 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9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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