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05: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9세) 가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며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위 과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딸인 피해자 D( 여, 29세) 이 제 1 항의 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22cm, 날 길이 약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9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