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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3. 17: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E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오전경 E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밥상을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23. 17:2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52 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밥솥과 전자 레인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4cm )를 들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G(34 세) 이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오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O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O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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