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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0 2017고단2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02:00 경 여수시 C 아파트 116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아내 인 피해자 D( 여, 50세) 소유인 위 방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31. 0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 그만 좀 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의 봉( 총 길이 약 70cm, 직경 약 4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31. 19: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에서 아들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집어 들고 “ 죽고 싶냐,

자식도 내 편을 안 드는데, 너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내가 마지막에 죽으련다.

”라고 말하면서 가위 끝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을 향하도록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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