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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8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3: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7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말을 하면 듣지 않고 피해자가 핸드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집어 들어 벽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에 놀라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의 전기 코드 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고, 그 코드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방에 있던 바구니 안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어 자신의 목에 겨누면서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로 끌고 들어 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5cm ) 을 꺼 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및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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