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644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북구 E 대 129㎡ 중 피고 B은 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1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