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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59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8.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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