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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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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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