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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0 2018가단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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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E는 각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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