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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9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856㎡ 중 각 2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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