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22 2015가단1064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12 지분에 관하여 아산시 E 대 1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한 소와 피고 D에 대한 퇴거 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