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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4가단306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819원과 그 중 1,068,652원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리카드 주식회사로 합병되기 전인 소외 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9. 10. 16. 3개월 할부 합계금 98,480원, 2009. 11. 13. 3,000원을 사용하였고, 2009. 11. 26.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위 신용카드 대금 중 할부금 32,826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068,652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21. 우리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양도 통지 내용이 담긴 2015.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 다.

2014. 8. 16. 기준으로 원고가 양도받은 위 채권의 원금은 1,068,65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270,167원이다.

위 채권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2,338,819원 및 그 중 원금 1,068,652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의 이용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사시효인 5년 내인 2014. 8.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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