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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13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11,151원과 그 중 21,522,682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카드는 2013. 6. 21. 원금 4,576,326원의 대출채권(2013. 5. 31. 기준 이자 5,334,402원), 삼성카드는 2013. 6. 28. 원금 6,389,279원의 신용카드 채권(2013. 5. 31. 기준 이자 5,429,583원), 우리은행은 2013. 7. 5. 원금 10,557,077원의 대출채권(2013. 5. 31. 기준 이자 637,983원)을 각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3. 3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2014. 2. 23. 기준 피고의 각 채무 내역은 별지 채무 목록 기재와 같고,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5,611,151원과 그 중 21,522,682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채무는 모두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7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리카드 채권의 경우 피고가 2009. 1. 5.부터 2009. 7. 21.까지 매월 자동결제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온 사실, ② 삼성카드 채권의 경우 피고가 2004. 7. 13.부터 2008. 11. 28.까지 신용카드로 77,557,50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2006. 1. 20.경부터 2009. 3. 5.까지 하나로론 또는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위 사용대금에 대하여 2004. 8. 5.경부터 2009. 4. 6.경까지 매달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총 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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