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89,247원 및 그 중 75,525,018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국민카드, 와이케이대부(주), 기업은행, 외환은행, IBK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4. 11. 28.경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2014. 7. 29. 기준으로 원고가 양도받은 위 각 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각 채권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채권양도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리금 현대캐피탈 26,500,000 26,624,507 53,124,507 우리카드 4,999,980 5,758,098 10,758,078 국민카드 15,021,378 2,966,413 17,987,791 국민카드 10,000,000 3,212,975 13,212,975 와이케이대부(주) 4,000,000 7,260,797 11,260,797 기업은행 5,000,000 5,417,875 10,417,875 외환은행 5,003,660 5,281,895 10,285,555 IBK캐피탈 5,000,000 8,041,669 13,041,669 합계 75,525,018 64,564,229 140,089,247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합계 140,089,247원 및 그 중 원금 75,525,018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SBI2 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2014. 7. 29. 기준 원리금이 72,609,299원(원금 3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609,29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709,2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BI2 저축은행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