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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5나204930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609,299원 및 그 중 35,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우리카드, 국민카드, 와이케이대부,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IBK캐피탈 및 ②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위 각 채권에 대한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① 기재 각 양수금청구만 전부 인용하고, 위 ② 기재 양수금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기재 양수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28.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2014. 11. 28.경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위 채권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므로, 2014. 7. 29. 기준으로 원고가 양도받은 위 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도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리금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35,000,000 37,609,299 72,609,299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합계 72,609,299원 및 그 중 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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