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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나5338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3,909,709원및그중2,83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경 우리카드 주식회사(이하 ‘우리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559,371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2,275,1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들을 2013. 6. 21. 우리카드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뒤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3003호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 12. ‘우리카드, 국민카드 등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민법 제113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2014. 1.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각 채권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며, 기준일인 2014. 1. 9. 현재 우리카드 사용대금 559,371원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668,540원, 국민카드 사용대금 합계 2,275,168원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72,764이다.

【인정근거】갑 제3,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우리카드와 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909,709원 [= 우리카드 사용대금 1,227,911원 (= 559,371 + 668,540) + 국민카드 사용대금 2,681,798원 (= 2,275,168 + 406,630)] 및 그중 원금 합계 2,834,539원(= 559,371 2,275,168)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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