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21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675,322원 및 그 중 123,082,46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2.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은 2010. 4. 29.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연손해금률 연 17%, 여신기간 만료일 2012. 4.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을, 우리은행은 2012. 8. 30.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14.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5. 1. 21. 현재 원금 123,082,460원, 지연손해금 24,592,862원 합계 147,675,322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147,675,322원 및 그 중 원금 123,082,460원에 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우리은행 사이의 2010. 4. 29.자 대출계약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